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답변서, 일부 변제했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질문
개인 채무 문제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청구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 제가 500만원을 빌렸고
- 그중 250만원만 상환하여
- 남은 250만원을 청구한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500만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 총 350만원을 이미 변제하였고
- 계좌이체 내역 등 상환 증거도 보관 중입니다.
따라서 실제 남은 금액은 15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에
- 어떤 방식으로 변제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지
- 일부 금액은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 계좌이체 내역은 어떻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대국민서비스, 양식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답변서를 검색하거나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답변서를 검색하면 기본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변취지를 기본양식에 따라 기재한 후 답변원인에 질문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500만 원을 빌렸고 그 중 3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고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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