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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분할상환 채권의 소멸시효|각 변제기·일부 변제·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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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돈을 매달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매달 갚기로 한 날짜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공증한 날이나 마지막 상환 예정일부터 전체 금액의 시효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를 갚았거나, 연체하면 남은 돈을 바로 갚기로 약정했다면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매달 갚기로 한 돈은 따로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갚기로 한 날짜가 오지 않았다면 시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했다면, 1월에 받을 돈은 1월의 약정일부터, 2월에 받을 돈은 2월의 약정일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62개월 동안 갚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미납금의 시효가 마지막 달인 2014년 2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이미 흐르던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돈 일부를 갚으면, 채무액에 다툼이 없는 한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새로 계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009년 5월과 6월에 입금이 있었습니다. 그 입금으로 빚을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난 미납금은 마지막 입금 때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갚을 날짜가 오지 않은 돈까지 마지막 입금일부터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이후 각 상환 예정일이 되어야 시효가 시작됩니다. 연체하면 잔액을 바로 갚는다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증서에 일정 기간 연체하면 남은 돈을 전부 즉시 갚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갚아도 되는 권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면, 그때부터 잔액의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체만으로 적용되는지, 채권자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공증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담은 2020년 6월 29일에 작성됐습니다. 10년 시효가 적용되고 매달의 상환 일정이 유지됐...

형사합의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무자,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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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10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2015년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죄가 나오자 조정위원회의 권유로 만나게 되었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정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저는 조정합의는 무효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약 한 달 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가져오면서 조정을 계속 유효하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송금한 돈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다시 찾아와 매월 분할하여 잔여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새로 작성해 왔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16년 3월) 그런데 채무자는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형이 감경되지 않았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서, 어차피 감형이 되지 않았으니 합의를 이행할 필요도 없고 형량을 감수하겠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형을 모두 마치면 합의서에 따른 분할 변제의무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일부 변제일이나 합의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2010년 대여금을 기준으로 2022년 3월 현재 이미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형사고소는 시효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변제는 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면 작성 역시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최종 승인이 있었던 날부터 시효를 기산하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자가 시효항변을 한다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합의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는 합의서 작성일 또는 일부 변제일로부터 10년이므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민사소송 제...

지급명령 확정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채무자 문자만으로 시효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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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11년 4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2022년 3월 현재 채무자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시효 만료일을 놓친 것은 제 실수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채무자가 예전에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시효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제 독촉에 대해 문자로 답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3월 2012년 7월 2012년 10월 위 문자 내용이 채무승인으로 인정되면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시효연장이 가능하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홀로소송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직접 진행할 수도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시효항변을 할 경우 2012년경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문자메시지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럅니다. 지급명령이 있은 후 소멸시효는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기간 중 승인이 있었으므로 그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청구 소송뿐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선택하여 진행 가능하며 확인소송은 기존 지급명령 채권금액의 1/10을 소가로 하므로 인지액이 저렴합니다. 다만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입니다. 실무해설 1. 문자가 모두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채무승인은 단순히 채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문자 내용에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예를 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 "분할해서 변제하겠다"와 같은 내용은 채무승인의 근거가 될 수 있...

10년 넘게 유지된 압류·가압류,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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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진행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권자가 별도의 집행이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압류와 가압류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압류와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가 있었다면 먼저 소송 등 절차에 의해 판결을 받았을 것인데, 그 판결확정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10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이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권압류 등 조치가 있었다면 먼저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반대로 압류 등 조치가 있은 후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과로 인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압류 등 조치는 시효중단사유로써 그 압류가 채권자의 의사에 의해 집행취소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채권압류와 가압류를 혼용해서 질문했는데, 채권자가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복잡한 내용이라 다시 정리하면, 사안에서 채권(본)압류인지 가압류인지 구분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채권자가 임의로 집행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본)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본)압류를 한 경우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판결로 압류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을 수 있겠으나 그와 달리 판결이 있은 후 압류조치를 하고 그 상태로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채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풀어주기 전에는 소멸시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실무해설 1. 먼저 압류인지 가압류...

판결 후 10년이 지났는데 시효연장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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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곧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만기입니다. 판결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 을 받았고,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다시 10년 동안 시효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1.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는 기존판결의 소송과 같이 이행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에는 기존 판결주문의 원금이 소가가 되므로 그 기준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둘째는 소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송입니다 . 이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따라 기존 판결주문 원금의 1/10 이 그 소가이므로 그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시효중단 위한 이행청구 소송의 경우 대개 시효만료일 6 개월 전부터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합니다 . 따라서 바로 절차진행해도 문제될 바 없을 듯합니다 . 기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청구소송의 경우 기존 판결법원이 관할권이 있으나 확인소송에서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 유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액은 775,000 원이며 확인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액은 86,000 원입니다 .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은 10% 할인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실무해설 1. 시효연장 소송은 왜 필요한가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여 시효를 중단하고 새로운 10년의 시효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어떤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① 이행청구소송 기존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금의 지급을 다시 ...

이자와 원금을 일부씩 갚아온 경우 채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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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그동안 이자와 원금을 일부씩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이자와 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의 유효기간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다가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이후 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10년의 유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시효를 채권의 유효기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일반 대여금 채권의 유효기간은 변제할 때까지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채권이 소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소멸시효와 유효기간은 전혀 다릅니다.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소멸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권리행사하는 방법은 소 제기 등 재판상 청구와 압류/가압류 등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승인하는 것도 역시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사안과 같이 채무를 계속 변제해왔다면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승인한 것이므로 최종 변제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는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대여금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써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계속 변제했으므로 최종 변제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그 기간 중 다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압류/가압류를 신청하면 그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됩니다. 실무해설 1. 소멸시효와 유효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① 일반적으로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채권 유효기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② 그러나 법적으로는 채권의 유효기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③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받...

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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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작년에 사기를 당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이달초에 받은 배상명령의 소멸시효는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배상명령에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채무자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하지 않고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하는 등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 시효연장의 법률효과는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취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따라 옵니다. 채권자가 목적을 채권추심에 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소멸시효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차례 반복적, 지속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비용은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 절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률서비스 비용이 채권금액을 상회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가 먼저 지칩니다. 실무해설 사기 피해를 당한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상명령을 받는 것과 돈을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배상명령이 확정된 시점부터 본격적인 채권회수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배상명령도 확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