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10년이 지났는데 시효연장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질문
곧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만기입니다.
판결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다시 10년 동안 시효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1.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판결의 소송과 같이 이행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판결주문의 원금이 소가가 되므로 그 기준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둘째는 소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따라 기존 판결주문 원금의 1/10이 그 소가이므로 그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시효중단 위한 이행청구 소송의 경우 대개 시효만료일 6개월 전부터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바로 절차진행해도 문제될 바 없을 듯합니다. 기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청구소송의 경우 기존 판결법원이 관할권이 있으나 확인소송에서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 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액은 775,000원이며 확인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액은 86,000원입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은 10% 할인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무해설
1. 시효연장 소송은 왜 필요한가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여 시효를 중단하고 새로운 10년의 시효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어떤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① 이행청구소송
기존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금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존 판결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소가가 기존 판결금 전액이므로 인지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②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소송
판결에 의해 시효중단 사실이 있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따라 소가를 기존 판결 원금의 10분의 1로 계산하므로 인지액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효만료일을 계산하여 늦지 않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③ 기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채무자의 현재 주소도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4.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액이 10% 할인됩니다.
또한 서류 제출과 사건 진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법원을 여러 번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채권자, 채무자 등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금 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시효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을 절감하려면 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절차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이행청구소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되살릴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효만료일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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