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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오래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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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몇 년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고, 그동안 별도의 강제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급명령의 효력이 걱정됩니다. 1. 지급명령이 오래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 기존 소송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다시 지급명령을 받으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시효만료일 6개월 전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게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9년 6개월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행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으며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행청구 소송과 확인소송은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소송은 기존 지급명령 금액의 1/10을 소가로 하므로 인지액이 저렴합니다. 이행청구 소송이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도 가능한 반면에 확인 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확인소송은 그러한 점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확인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확정일로부터 다시 새로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확인판결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므로 기존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진행해야 합니다. ​ 간단한 소송이므로 굳이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할 필요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없는 채권추심업체는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권을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면 되는 ...

지급명령 확정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채무자 문자만으로 시효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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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11년 4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2022년 3월 현재 채무자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시효 만료일을 놓친 것은 제 실수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채무자가 예전에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시효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제 독촉에 대해 문자로 답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3월 2012년 7월 2012년 10월 위 문자 내용이 채무승인으로 인정되면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시효연장이 가능하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홀로소송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직접 진행할 수도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시효항변을 할 경우 2012년경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문자메시지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럅니다. 지급명령이 있은 후 소멸시효는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기간 중 승인이 있었으므로 그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청구 소송뿐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선택하여 진행 가능하며 확인소송은 기존 지급명령 채권금액의 1/10을 소가로 하므로 인지액이 저렴합니다. 다만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입니다. 실무해설 1. 문자가 모두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채무승인은 단순히 채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문자 내용에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예를 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 "분할해서 변제하겠다"와 같은 내용은 채무승인의 근거가 될 수 있...

판결 후 10년이 지났는데 시효연장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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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곧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만기입니다. 판결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 을 받았고,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다시 10년 동안 시효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1.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는 기존판결의 소송과 같이 이행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에는 기존 판결주문의 원금이 소가가 되므로 그 기준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둘째는 소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송입니다 . 이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따라 기존 판결주문 원금의 1/10 이 그 소가이므로 그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시효중단 위한 이행청구 소송의 경우 대개 시효만료일 6 개월 전부터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합니다 . 따라서 바로 절차진행해도 문제될 바 없을 듯합니다 . 기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청구소송의 경우 기존 판결법원이 관할권이 있으나 확인소송에서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 유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액은 775,000 원이며 확인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액은 86,000 원입니다 .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은 10% 할인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실무해설 1. 시효연장 소송은 왜 필요한가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여 시효를 중단하고 새로운 10년의 시효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어떤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① 이행청구소송 기존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금의 지급을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