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오래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몇 년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고, 그동안 별도의 강제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급명령의 효력이 걱정됩니다. 1. 지급명령이 오래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 기존 소송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다시 지급명령을 받으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시효만료일 6개월 전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게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9년 6개월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행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으며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행청구 소송과 확인소송은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소송은 기존 지급명령 금액의 1/10을 소가로 하므로 인지액이 저렴합니다. 이행청구 소송이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도 가능한 반면에 확인 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확인소송은 그러한 점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인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확정일로부터 다시 새로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확인판결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므로 기존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소송이므로 굳이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할 필요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없는 채권추심업체는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권을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