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오래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몇 년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고, 그동안 별도의 강제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급명령의 효력이 걱정됩니다.
1. 지급명령이 오래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 기존 소송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다시 지급명령을 받으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시효만료일 6개월 전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게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9년 6개월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행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으며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행청구 소송과 확인소송은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소송은 기존 지급명령 금액의 1/10을 소가로 하므로 인지액이 저렴합니다. 이행청구 소송이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도 가능한 반면에 확인 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확인소송은 그러한 점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인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확정일로부터 다시 새로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확인판결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므로 기존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소송이므로 굳이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할 필요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없는 채권추심업체는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권을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② 이미 확정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③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시효연장소송이라고 부릅니다.
2. 확인소송과 이행청구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① 이행청구소송은 다시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② 확인소송은 채권의 존재를 다시 확인받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소송입니다.
③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새로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확인판결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소송을 선택할 것인지, 이행청구소송을 선택할 것인지는 소송 목적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① 채권추심업체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여 스스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② 강제집행은 채권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 등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채권추심업체에 모든 절차를 맡기면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는 시효 관리와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동일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절차는 아니며,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채권추심업체는 강제집행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은 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확인한 후 적절한 시기에 시효연장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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