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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판결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10년 계산과 승계집행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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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금전채권도 영구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판결확정일과 이후 시효중단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은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기준일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입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확정일은 사건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2010년에 선고된 판결이 같은 해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인 10년의 시효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그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했거나 압류 등  시효중단 의 효력이 있는 조치를 했다면 새로 계산해야 하므로 기존 집행기록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채권자의 사망은 시효를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판결채권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이던 소멸시효가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시효연장 을 위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상속인은 자신에게 귀속된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등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이 존속한다면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 만료가 가까우면 기존 판결채권에 관하여  시효연장 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종전과 같은 이행소송뿐 아니라 판결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 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허용합니다....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⑤] 강제집행을 했는데 왜 또 소송을 하나요? 소멸시효 연장을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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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⑤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알아야 하는 이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많은 분들은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채권추심에서는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장기간 사건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미 압류까지 했는데 왜 또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면 소멸시효 연장소송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했다면 시효연장소송은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압류를 해두었다면 굳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왜 시효연장소송을 할까요? 채권추심 사건은 짧게 끝나는 경우보다 수년에 걸쳐 관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압류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압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효력이 종료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는지를 장기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채권자가 여러 사건을 동시에 관리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시효를 계산하는 것보다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을 고민합니다. 그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다시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즉, 시효연장소송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기보다 장기간 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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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승소 후 알아야 할 채권회수의 시작 많은 분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을 회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판결은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를 확인받은 것일 뿐,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대신 돈을 받아 주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압류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채권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많은 사례는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판결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승소판결 이후 채권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과 실제 채권회수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Ⅰ.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채권회수의 출발점 일 뿐, 그 자체가 채권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비로소 법률이 정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와 추심 등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판결 직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분할변제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조치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채무자라면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회수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Ⅱ. 강제집행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하나의 절차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집행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예금채권, 급여채권, 카드매출채권, 공사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채권에 대한 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 로 진행합니다. 반면 부동산은 ...

지급명령이 오래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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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몇 년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고, 그동안 별도의 강제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급명령의 효력이 걱정됩니다. 1. 지급명령이 오래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 기존 소송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다시 지급명령을 받으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시효만료일 6개월 전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게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9년 6개월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행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으며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행청구 소송과 확인소송은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소송은 기존 지급명령 금액의 1/10을 소가로 하므로 인지액이 저렴합니다. 이행청구 소송이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도 가능한 반면에 확인 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확인소송은 그러한 점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확인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확정일로부터 다시 새로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확인판결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므로 기존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진행해야 합니다. ​ 간단한 소송이므로 굳이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할 필요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없는 채권추심업체는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권을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면 되는 ...

은행 계좌를 압류해 두었는데도 10년이 지나면 시효연장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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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를 압류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따른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은행 계좌를 압류해 놓았다면 별도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계좌를 압류해 놓은 상태라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 연장을 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 시효연장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 3 채무자로 하는 압류가 있었다면 굳이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청구 / 압류 / 가압류 / 승인이 있는데 ,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게 소멸시효 연장 위한 소송입니다 . 반면에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이러한 조치에 의해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기 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멸시효연장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문제는 압류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효관리를 위해서 소멸시효중단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연장해 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 압류를 했는지 여부를 잊고 지내거나 또는 이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후 잊고 지내다가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가급적 압류를 한 경우에도 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 년에 임박했다면 소멸시효연장 위해 소송을 제기해 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   소멸시효연장위한 소송은 전 판결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과거에 소송이 있었고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받는 방법의 확인소송도 가능합니다 . 실무해설 1.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많은 채권자들이 판결을 받은 후 은행 계좌를 압류해 두었다면 소멸시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