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판결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10년 계산과 승계집행문 발급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권도 영구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판결확정일과 이후 시효중단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은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기준일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입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확정일은 사건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2010년에 선고된 판결이 같은 해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인 10년의 시효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그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했거나 압류 등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조치를 했다면 새로 계산해야 하므로 기존 집행기록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채권자의 사망은 시효를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판결채권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이던 소멸시효가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상속인은 자신에게 귀속된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등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이 존속한다면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 만료가 가까우면 기존 판결채권에 관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종전과 같은 이행소송뿐 아니라 판결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허용합니다.
반면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채권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도 청구이의의 소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증명원, 판결정본, 과거 강제집행 기록을 먼저 확보하여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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