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명령 후 카드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질문
채무자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진행 중입니다.
-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압류된 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인 신용카드사에 추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당시 발생한 매출채권이 존재한다면 신용카드사는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반면에 압류 당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3채무자는 추심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가 발생하므로 이후 지연손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매출채권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아 추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심소송에서 매출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1.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카드사에 송달되었다고 하여 카드사가 곧바로 추심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추심채권자는 카드사에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실무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첨부하여 추심금청구를 합니다.
③ 카드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압류 당시 존재한 매출채권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매출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존재하는 채권에 미칩니다.
② 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카드매출채권도 별도로 장래채권 압류를 표시한 경우 추심 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압류 당시 채무자의 카드매출채권이 존재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카드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압류 당시 매출채권이 존재함에도 카드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추심채권자는 카드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추심소송에서는 카드사가 아니라 추심채권자가 압류 당시 매출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따라서 카드매출 발생 내역, 정산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추심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추심소송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카드사에 직접 추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당시 카드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채권의 존재는 추심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