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유지된 압류·가압류,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질문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진행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권자가 별도의 집행이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압류와 가압류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압류와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가 있었다면 먼저 소송 등 절차에 의해 판결을 받았을 것인데, 그 판결확정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10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이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권압류 등 조치가 있었다면 먼저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반대로 압류 등 조치가 있은 후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과로 인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압류 등 조치는 시효중단사유로써 그 압류가 채권자의 의사에 의해 집행취소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채권압류와 가압류를 혼용해서 질문했는데, 채권자가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복잡한 내용이라 다시 정리하면, 사안에서 채권(본)압류인지 가압류인지 구분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채권자가 임의로 집행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본)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본)압류를 한 경우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판결로 압류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을 수 있겠으나 그와 달리 판결이 있은 후 압류조치를 하고 그 상태로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채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풀어주기 전에는 소멸시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실무해설

1. 먼저 압류인지 가압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① 질문에서는 채권압류와 가압류를 함께 언급하고 있지만 두 제도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② 채권압류는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③ 반면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 중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④ 따라서 압류인지 가압류인지에 따라 취소 방법과 검토해야 할 사항도 달라집니다.

2. 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 시효중단 효과가 계속됩니다.

① 많은 분들이 압류 후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② 그러나 압류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③ 따라서 압류 이후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채권자가 압류를 취소하거나 법률상 효력이 소멸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는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청구이의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① 이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아니라 청구이의소송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특히 판결확정 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뒤늦게 강제집행을 했다면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집행력을 배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단순히 압류가 오래 유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집행권원의 존재와 시효 진행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압류는 본안소송 진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가압류를 받은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그동안 발생한 시효중단의 법률효과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가압류취소와 소멸시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압류나 가압류가 10년 이상 유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소멸하거나 집행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압류와 가압류를 구분하고, 판결확정일과 압류 시기, 본안소송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보다 청구이의소송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한 후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