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


 질문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결정정본이 나온 상태이며,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어둔 상태였고, 채무자가 곧 그 채무를 모두 갚은 뒤 저에게 돈을 지급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나오면 압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기다리는 중이어도 실제 압류는 이미 진행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일은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다면 직접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변제한다면 굳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청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실제로 직접 지급하면 그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를 해 주는 등 압류를 풀어주시고 만일 채무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에 근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반드시 추심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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