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하면 빌린 돈의 2배를 갚아야 할까|카톡 증거와 위약금 약정
빌려준 돈에 관한 카카오톡은 차용증이 없어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을 넘기면 원금의 2배·3배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대화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여 사실의 입증과 추가 지급 약정의 효력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송금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지급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까지 항상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차용증에 금액과 변제기, 당사자가 명확히 적혀 있고 실제 송금내역까지 있다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남은 채무액을 인정한 대화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떤 증거 하나가 언제나 가장 확실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료의 진정성과 전체 내용을 종합합니다. 카카오톡은 유리한 문장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날짜, 앞뒤 대화가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보내기 자료와 원본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배 지급 약정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서 연체를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398조와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원금 대비 비율, 연체기간, 예상 손해 등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진정한 지연손해금 약정에 이자의 최고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초과 부분이 모두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약금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이자로 판단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를 부과하는 위약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같은 방식으로 감액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과중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금 지급 후에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