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9세 친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내용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빌려 준 내역을 정리하여 총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가 성년입니다. 미성년인 경우 소송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여금 채무자 이외 그 부모 등 가족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모 연락처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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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이유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한 소득도 없는 경우라며 먼저 판결을 받아 둔 상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채무자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게 될 때를 기다려 강제집행절차 진행하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가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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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데 소송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 한 소송절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소송진행은 알아서 갚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므로 다른 방법을 안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해설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다면 대여금채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준 경우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약정이 입증된다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거가 남아 있다면 대여금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 돈이 지급되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② 메신저 대화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나 갚겠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대여금계약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한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단순한 송금내역만 있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면 증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① 채무자는 돈을 빌린 본인입니다.

② 부모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공동채무자가 아닌 이상 부모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부모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친구가 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①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금융기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19세 전후의 채무자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렇더라도 승소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③ 이후 취업하거나 예금, 급여, 자동차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지연손해금도 함께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채권회수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 TIP

① 계좌이체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②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소송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③ 상대방이 갚겠다고 인정한 대화가 있다면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현재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먼저 판결을 받아 두고, 이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통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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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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