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친구가 생활비와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끝에 일부 금액인 20만 원만 갚았고, 이후 약속한 날에 나타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작성한 녹취록에는 친구가 "갚지 않으면 신고해도 된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으며, 이체내역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담당 수사관만 배정되었을 뿐 사건 진행에 대한 추가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친구 부모님은 아들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친구는 도박을 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저는 대출로 빌려준 돈이라 현재 대출 원리금을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1. 경찰 수사 외에 돈을 보다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답변


상담자가 23세이고 그 친구라면 채무자 역시 20대초반의 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300만 원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사정에 따라 제각기 다를 것이므로 당장에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사소송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이후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가 사회/경제활동하는 걸 막아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의 채무자가 300만 원때문에 향후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든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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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즉 변제를 지체할 수록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시간을 끌며 변제하지 않는 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아직 경제활동 전이라면 20대초반의 나이에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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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일단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결혼한 후 신혼집에 집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압류한다면 그 심리적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입니다. 원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회수 가능합니다. 물론 지연손해금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절차와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민사판결을 받으면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2.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민사판결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후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거나 예금이 생기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③ 차량, 임대차보증금, 보험금, 예금 등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3. 승소 후에는 다양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채무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급여가 발생하면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집행권원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부모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① 친구의 채무를 부모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부모가 보증인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5. 무료 법률상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형사고소는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일 뿐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돈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권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면 향후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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