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을 모두 돌려줬는데 계속 협박합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상품권 사기를 하여 8만 원을 받았지만 며칠 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 전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원금 외에 2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절하자 "눈을 뽑아버리겠다", "애비를 죽여버리겠다", "난 사람도 아니다" 등의 협박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원금 8만 원을 모두 돌려주었는데도 추가로 2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2.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기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피해자의 행위는 정상적 채권회수를 위한 태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협박을 통해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설혹 재산적 이득을 취한 바 없더라도 공갈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갈 미수죄로 고소할 경우 상대방의 맞고소로 인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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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 2만 원을 더 지급한다면 협박을 더 이상하지 않을지 의문이나 큰 금액이 아니니 2만 원을 더 지급하고 더 이상 문제 없이 사건을 종결짓는 게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협박사실을 모두 문자, 녹음 등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 8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민사상 원상회복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가 협박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실력으로 회수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추가로 2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가

① 원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해서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반대로 피해자가 임의로 추가 금액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③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2만 원을 더 달라"는 요구만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반복적인 협박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① "눈을 뽑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이러한 협박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였다면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③ 아직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역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맞고소 가능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① 질문자는 이미 상품권 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상대방을 공갈미수죄나 협박죄로 고소하면 상대방 역시 사기죄로 맞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양측의 범죄 여부를 함께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① 협박 문자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② 통화 중 협박이 있었다면 녹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협박이 반복된 날짜와 시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협박죄나 공갈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5. 실무적으로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을 보면 추가 요구금은 2만 원에 불과하지만,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양측 모두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협박을 중단한다는 전제라면 소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박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금전을 지급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질문자가 피해금 8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협박하였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질문자 역시 사기죄로 맞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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