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경매 배당 후 남은 지연손해금, 다시 소송해야 할까?
전세보증금 원금을 경매 배당으로 모두 회수했더라도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남은 금액에 대해 계속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보증금 원금에 충당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판결 이유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면서 우선변제권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아도 집행법원이 이를 반영하여 배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원금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 전액을 배당받은 날부터 새로운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고, 그날까지 발생했으나 배당받지 못한 지연손해금만 남습니다.
남은 이자는 기존 판결로 집행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원금과 함께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면 남은 이자액을 확정받기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예금, 급여, 임대료채권, 다른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끝난 뒤에는 정본환부신청을 하여 제출했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돌려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재산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려면 경매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고 판결 법원에 수통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 3~4통을 준비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각 집행절차에는 이미 배당받은 원금을 반영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실익과 효과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중고 물건의 매각가가 낮아 집행비용만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할 물건의 가치, 예상 집행비용과 다른 재산의 존재를 함께 고려하여 집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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