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적혀 있으면 각자 절반씩 갚아야 하나요?



질문


민사재판에서 “피고 A와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피고 A와 B가 각각 10,000,000원씩 지급하면 되나요?
  2. 피고 A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피고 B가 20,000,00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피고에 대해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은 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채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하여라는 의미는 어느 피고 누구라도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피고는 그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액변제한 피고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그 분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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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각자 균등한 책임이 있다면 2명의 피고는 각 50%씩의 분담부분이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액을 변제한 피고는 다른 피고에 대해 50%를 구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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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그 분담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전액청구할 경우 피고들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한하여 책임지겠다며 항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무해설

판결 주문에 “피고 A와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다면, 채권자인 원고는 A와 B 중 누구에게든 판결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와 B로부터 반드시 10,000,000원씩 나누어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피고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과 원고에 대한 판결상 책임은 구분됩니다.

1. 원고는 재산이 있는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A에게 판결금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

② B에게 판결금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

③ A와 B의 재산에 동시에 강제집행하는 방법

④ A와 B에게 판결금 일부씩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법

따라서 A에게 재산이 없고 B에게만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원고는 B의 재산에 대하여 원금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B는 원고에게 “내 책임은 절반인 10,000,000원뿐이다”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관계가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판결금 한도입니다

A와 B가 모두 판결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원고가 원금 20,000,000원을 두 번 받아 총 40,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① A가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면 B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② A가 일부를 지급하면 B의 채무도 그 지급액만큼 줄어듭니다.

③ A와 B의 재산에 동시에 압류하더라도 실제 추심액은 남아 있는 판결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5,000,000원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이 비용·이자·원금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를 계산한 후 남은 판결금만 B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금전채무의 일부 변제가 있으면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에 충당되므로 단순히 원금에서 바로 5,000,000원을 빼는 것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A와 B가 각 10,000,000원씩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와 B가 협의하여 각 10,000,000원과 그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정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들이 채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판결에 따라 반드시 절반씩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B에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B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 금액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판결금이 남아 있다면 B에 대한 강제집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4. 전액을 지급한 피고는 다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B가 원고에게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여 A도 함께 채무를 면하게 했다면, B는 A의 내부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부담비율이 언제나 50 대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두 피고의 책임 정도가 같다면 각 50%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② 공동불법행위 사건이라면 각 피고의 고의·과실 정도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③ 계약이나 별도의 합의로 분담비율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다른 피고의 책임이 부수적이라면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각자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지며,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람만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전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A에게 정확히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와 B 사이에 분담비율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책임비율을 다툰다면 별도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정해야 합니다.

5. 지연손해금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금에는 원금 20,000,000원뿐 아니라 판결 주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실제 변제일까지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기준일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가 있으면 그 시점 이후의 남은 채권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한 피고가 원금만 절반 지급했다고 하여 자신의 책임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며, 남아 있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계속 책임을 부담합니다.

결론

“피고 A와 B는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은 두 피고가 반드시 절반씩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고는 A와 B 중 재산이 있는 피고에게 원금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청구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A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B가 원고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B가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A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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