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질문
1필지 총 면적이 7,964.3㎡인 토지에서,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2409.2분의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해당되는 지분 면적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아닌 한, 공유는 공유상태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소유관계가 아닙니다. 공유지분은 면적을 나타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공유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전체 공유부동산을 그 지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구하는 것은, 전체 공유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아닌 공유물분할을 통해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각자가 소유하기로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물론 공유물분할을 하며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분할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이며 공유지분을 나타내는 표상이 아닙니다. 즉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협의를 할 수 있으나 모든 공유자들 사이 합의가 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만일 공유자들 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심판청구를 법원에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드시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분할하라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싼 부분을 분할하여 어느 공유자에게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경우 그 면적을 보다 적게, 반면에 가격이 저렴한 부분을 분할하여 어느 다른 공유자에게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보다 많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유토지를 분할할 때 보다 편의성이 있는 부분은 적은 면적을, 불편한 부분은 많은 면적을 각 공유자들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결국 공유토지는 공유상태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소유관계가 아닙니다. 참고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면적을 어느 공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한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가지고 전체 공유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가 그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는 공유자로 인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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