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⑥] 압류를 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올까요? 추심명령·전부명령·특별현금화명령의 차이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⑥

압류를 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올까요?

강제집행은 압류보다 현금화가 더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까지 받으면 이제 돈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압류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압류한 재산의 종류에 맞는 현금화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와 현금화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법원의 압류결정을 받고도 왜 돈이 들어오지 않는지 당황하게 됩니다.

압류는 시작일 뿐, 목적은 채권의 현금화입니다

강제집행의 최종 목적은 압류 자체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강제집행의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집행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집행권원 확보, ⅱ재산 압류, ⅲ현금화, ⅳ채권 회수

많은 분들이 압류까지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입니다.

압류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할 것인지는 압류한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선박, 자동차와 같은 재산은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습니다.

반면 예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현금화합니다.

주식이나 전자등록주식 등과 같이 제3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만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권은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과 같은 특별현금화명령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채권인지, 주식이나 출자증권과 같은 재산권인지에 따라 압류방법과 현금화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채권집행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상은 예금이나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신용카드사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급여나 퇴직금채권

이와 같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은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현금화합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돈을 받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겨 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신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압류된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지급거절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고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이전받는 절차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추심명령에서는 압류된 채권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지만,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이후 전부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한 경우나 선행하는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가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의 존재와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권을 추심명령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때 이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항상 제3채무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 전자등록주식 등이나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출자증권과 관련된 권리는 그 재산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예금처럼 제3채무자에게 곧바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권은 압류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현금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별현금화명령은 재산권의 성질에 맞는 현금화 절차입니다

압류한 채권이나 재산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만으로 적절하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특별현금화명령의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압류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매각명령은 집행관이나 법원이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압류된 재산권을 매각하게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출자증권과 같이 재산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성질과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 등의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한 방법을 반드시 그대로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압류된 재산권의 성질, 예상되는 매각가격,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현금화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현금화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합니다.

압류결정이 나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압류결정을 받은 뒤 아무런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매각절차와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출자증권 등 재산권을 압류했다면 그 권리의 성질에 맞는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 등 현금화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 이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압류했는지

압류한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별도의 추심청구나 현금화명령이 필요한지

다른 채권자와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지

강제집행은 압류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류한 재산으로 실제 채권을 회수해야 비로소 강제집행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압류할 재산은 현금화 가능성까지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압류부터 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산가치가 거의 없거나 처분이 어려운 재산을 압류하면 집행비용만 지출하고 실제 채권은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많은 재산도 채권자에게 돌아올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현재 가치

선순위 담보권과 압류의 존재

압류 및 현금화에 필요한 비용

현금화에 걸리는 기간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채권회수에서는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는 것만큼 실제로 현금화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TIP

강제집행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압류와 현금화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현금화는 압류한 재산을 실제 돈으로 바꾸거나 그 재산에서 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예금이나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현금화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합니다.

전자등록주식, 주식, 출자증권 등과 같은 재산권은 그 성질에 따라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 등의 특별현금화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무엇을 압류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압류한 뒤 어떤 절차로 현금화할 것인지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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