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과 작성방법|소멸시효·계약해지·채권양도 통지 주의사항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새로 발생시키는 문서가 아닙니다. 우체국이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등기번호를 조회하면 배달 여부와 배달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본과 우편물 수령증, 등기배송 조회 결과는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생기는 법적 효과
내용증명 자체에 판결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확정된 변제기가 있다면 그날이 지나면서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독촉이 필수는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만으로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 또는 가압류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낸 뒤 6개월을 넘기면 그 최고를 이유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
계약 해제·해지, 임대차 갱신거절, 채무변제 요구처럼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시점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도 중요합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까지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작성과 발송 방법
문서 제목은 반드시 ‘내용증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최고서, 계약해지통지서처럼 목적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주소, 계약이나 채권의 발생 경위, 요구사항, 이행기한을 명확하게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위협은 제외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할 때는 같은 문서 3부를 준비합니다. 문서와 봉투에 적힌 발신인·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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