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조건|재산명시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채무자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은 재산명시의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언제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더라도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사항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조회를 원하는 기관과 재산 종류를 지정하고 조회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기관이 많아지면 예납할 비용도 늘어나므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고려하여 신청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회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조회 대상 정보를 법원에 회신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원과 조회기관의 회신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한 예금채권은 압류·추심하고,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재산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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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③]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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