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⑦]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⑦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근무하는 회사, 소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모두 진행했는데도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산조회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추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주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무작위적·동시다발적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단순히 당장 돈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만은 아닙니다.
여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의 금융거래와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협의를 요청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채권추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부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인을 알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자이고 거래처를 알고 있다면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확인된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할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이 확인되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경매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는 단순히 배당금을 받기 위한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이자만 지급하면서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장 부동산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이 매각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매각대금에서 채권 전액이 배당됩니다.
채무자는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잃게 되고, 선순위 담보대출도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예금계좌 하나가 압류되는 경우보다 부동산 전체가 매각되는 강제경매가 채무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은 훨씬 큽니다.
일반채권자에게 돌아오는 배당금이 많지 않더라도 경매를 통하여 채무자가 변제협의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배당금이 1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강제경매를 진행할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담과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매수신청과 보증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경매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3. 압류가 빠르다고 언제나 먼저 변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사집행절차에서는 담보권이나 법정우선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금채권을 먼저 압류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에서도 일반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실체법상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압류하면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해당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실무상 필요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4.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도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모든 거래와 경제활동을 조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조회에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회 대상기관과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형태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거래기관을 모르면 무작위적·동시다발적인 압류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에서도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무작위적·동시다발적 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주요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주요 보험회사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 보유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주요 증권회사를 상대로 예탁금반환채권이나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한 곳씩 압류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여러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대한 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중 한 곳이라도 채무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에 존재하는 채무자 명의의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여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6.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압류된 예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된 범위에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에 대한 예탁금반환채권이나 전자등록주식 등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압류가 들어가면 채무자는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재산상 제약을 받게 될지 계속 의식하게 됩니다.
압류 당시 잔액이 없거나 당장 추심할 돈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압류 해제를 요구하거나 분할변제를 협의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압류 후 4년 또는 5년이 지나 채무자가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다발적인 강제집행은 재산을 발견하는 수단인 동시에 채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채권추심 방법입니다.
7. 무작위적 강제집행과 과잉압류는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알지 못하여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하더라도 하나의 압류신청에서 압류하는 금액의 합계는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할 채권이 100만 원이고 10개 은행을 동시에 압류한다면 각 은행에 대한 압류금액을 10만 원씩 배분하여 총압류금액이 100만 원이 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100만 원 전액을 압류하면 한 번의 압류신청으로 총 1,000만 원을 압류하게 되므로 집행채권을 초과하는 압류가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치가 집행채권보다 부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채권을 충분히 초과하는 다른 채권의 중복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한 번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아직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기존 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은행을 무작위로 압류했지만 각 은행에 채무자의 예금이 존재하는지,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기존 압류만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실제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다른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또는 새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압류만으로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 전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추가 압류는 초과압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압류 여부는 단순히 현재 진행 중인 압류금액을 기계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존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부와 가치,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를 받았는지, 추가 집행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8.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계속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을 압류했더라도 실제로 추심하지 못했다면 집행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압류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돈을 추심해야 그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합니다. 실제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은행압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은행에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압류에서 해약환급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증권회사나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새로 확인되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직장을 알게 되면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한 번 사용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채권 전액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9. 배우자와 가족 명의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무작위적·동시다발적 강제집행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입니다.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되지 않은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재산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도 압류 대상은 그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채권입니다.
채무자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를 압류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존재하는 채무자 명의의 해약환급금채권, 예탁금반환채권 또는 금융투자상품만 집행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이전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0. 소멸시효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집행할 재산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후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수도 있고, 상속이나 증여로 새로운 재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여러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면서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만, 집행이 취하되거나 법률상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를 한 번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권원의 시효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장기간 추심을 계속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상태와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민사집행법상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더라도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잃고, 선순위 채권도 매각대금에서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일반채권자에게 돌아오는 배당금이 적더라도 부동산강제경매가 채무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은 큽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서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무작위적·동시다발적으로 압류해야 합니다.
예금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보험 관련 채권이나 증권 관련 재산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을 자유롭게 지급받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수단이자 채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한 번의 압류신청에서 여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할 때에는 각 제3채무자별 압류금액의 합계가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 압류에서 실제 변제를 받지 못했고 피압류채권의 존부나 가치가 불확실하다면 수통의 집행문을 받아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채권 전액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반복하고 병행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핵심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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