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급여통장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무재산 채무자 채권추심 방법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과 급여가 없다면 곧바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급여나 통장을 대신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찾고 법원이 정한 절차로 변제를 압박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급여통장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부부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개인 채무를 함께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로 아내 명의의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 소득으로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심만으로도 압류할 수 없으며, 채무자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확정판결이라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합니다
채무자에게 알려진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선고를 받았더라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3.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보정하지 못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한 후 발견된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4. 장기적인 압박과 추심계획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갚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명부등재는 재산을 찾는 수단이면서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의 취업, 신규 예금, 자동차와 부동산 취득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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