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방법



질문


원금 2,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모녀 관계입니다.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는 문구와 연 20%의 이자 약정이 있으며, 돈을 빌려준 시기는 2019년 7월입니다. 2020년 9월 현재 채무자 측이 거주하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1.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자료가 필요한가요?
  2. 보전처분에서 승소한 뒤 본압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3.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려면 어떤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며, 비용과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보증보험증권·공탁금은 무엇인가요?
  4.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등기부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으며, 채권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5. 현재 가지고 있는 차용증과 연대보증 관련 서류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은 어떻게 확보하며 왜 필요한가요?
  6. 2019년 7월에 약정한 연 20%의 이자를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무래도 직접 절차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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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직접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자가 단지 연대보증인의 신분증, 인감 등을 지참하고 연대보증인의 의사 확인 없이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연대보증인의 의사확인이 없이 주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을 한 것이라면 추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연대보증인이 직접 연대보증 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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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면 먼저 그 가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전세자금이 있다면 그 전세자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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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단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두는 방법일 뿐 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을 직접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가압류라는 보전절차에 대응하는 본안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받고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근거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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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 둔 재산을 본압류로 바꾸어 돈을 회수할 수도 있으며 다른 새로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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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방법적인 면은 너무 세세하여 인터넷 상담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적절차에 문외한인 경우 가급적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해설

1. 전세보증금에는 부동산가압류가 아니라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임차한 집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그 집 자체를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할 대상은 임대차가 끝날 때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입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를 임차인, 제3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표시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녀가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 모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의 반환채권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인 대여금채권과 가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적고, 가압류하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용증, 송금내역과 변제독촉 자료

②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서 등 보증계약 자료

③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④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인 가능한 임대차 자료

⑤ 채권가압류신청서,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만으로 채무자의 임차 사실이나 보증금액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3. 비용보다 담보제공명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인지액은 1만 원이고, 송달료는 1회 송달료에 당사자 수와 3회분을 곱하여 예납합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담보액과 제공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현금공탁을 명한 부분은 법원 공탁소에 현금을 맡겨야 하고,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허용한 부분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증권을 제출합니다. 보험증권은 담보액 전부를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4.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의미

가압류결정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결정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임대인은 가압류된 범위의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가압류만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안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됩니다. 이후 임대차가 종료되어 반환시기가 도래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일반 차용증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차용증에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사인끼리 작성한 차용증만으로 압류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미 제기한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 또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재판상 화해조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6.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실제 보증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있고 차용증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주채무자가 임의로 날인했다면 연대보증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직접 서명·날인했거나 적법한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대화와 보증의사를 확인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7. 2019년 7월의 연 20% 약정은 최고이자율 범위 안에 있습니다

2019년 7월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였으므로 연 20%의 이자약정은 한도 안에 있습니다. 

결론

전세보증금을 묶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할 뿐 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안소송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일반 차용증의 강제집행 승낙 문구만으로는 즉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본인의 서면상 보증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2019년 7월에 약정한 연 20%의 이자는 당시 최고이자율 범위 안이지만 적용기간은 차용증 문구와 변제내역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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