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자소송으로 가압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채무자의 주소는 알고 있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약서, 통장이체 현황, 채무자의 전세집으로 알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자소송으로 가압류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임대인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이외의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써 일반에 공시되는 게 아니므로 제3자가 이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보고 채무자가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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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소명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니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신청을 인용해 줄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의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


실무해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가지는 채권이므로, 이를 가압류하려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임대차는 등기부등본에 임대차관계가 공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임대인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 전세보증금 가압류의 대상은 임대인이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입니다

①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②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대상입니다.

③ 따라서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기재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임대인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임대차는 등기부등본에 임대차관계가 공시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보고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도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선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진행합니다.

3. 채권의 존재는 소명해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존재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은 대표적인 소명자료입니다.

③ 반면 채무자가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가압류의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가 이미 종료되어 보증금이 반환되었거나, 전세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를 하더라도 회수할 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임대차관계와 임대인 정보를 최대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근거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은 채권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가지는 채권이므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3. 채권가압류에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면 충분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제 존부는 집행의 실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4.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려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신청하고,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를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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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임대차는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며, 채권자는 자신의 대여금채권만 소명하면 됩니다. 실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는 가압류의 실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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