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승소 후 채권자대위권으로 경매까지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투자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2. 채권자대위권으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어디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저당권 실행이나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금전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됩니다. 채무자가 자력이 없음에도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3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강제경매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채권자대위권은 모든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손해배상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금전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③ 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단순히 권리행사를 대신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이나 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보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저당권 실행도 대위행사가 가능합니다.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저당권 실행을 통해 확보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편입되고, 이후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만족을 받게 됩니다.

③ 채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직접 취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4. 강제경매 신청도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② 결국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5. 대위권 행사와 강제집행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①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② 반면 강제집행은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③ 실무에서는 먼저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뒤,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

투자사기로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채권자도 금전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저당권 실행이나 강제경매 신청 등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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