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주소를 모르는데 전세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기재된 주소의 건물이 재개발로 철거되어 현재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1. 제3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제3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압류명령은 어떻게 송달하나요?


답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소 변동이 있다면 송달이 불능일 것이고 그런 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3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었다면 주소변동사항 있음으로 하여 주소를 보정하고 반면에 주소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송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송달이 불능이라면 특별송달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해설

전세보증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채무자의 주소만 정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제3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고 바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우선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등기부상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음부터 압류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되면 집행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제3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보정하여 다시 송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주소가 그대로인데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변동이 없다면 동일한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재송달에도 실패한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결국 중요한 것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무 TIP

전세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의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야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절차가 지연되면 강제집행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제3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등기부상 주소를 기준으로 먼저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고, 필요한 경우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진행하면 됩니다. 결국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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