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재추심을 하려는데 집행문이 이미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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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여러 은행에 대해 채권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일부 추심이 이루어졌고, 국민은행은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금액만 추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채권을 다시 우리은행 계좌에 대해 추심하려고 집행문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이미 집행문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1. 이미 집행문이 발급된 경우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같은 은행 계좌에 대해 남은 채권을 재추심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집행권원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했다는 증명원, 즉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아 판결 법원에 수통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원 없이 집행문을 재발급 받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수통부여신청을 하면 이는 허가사항이므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집행문을 여러통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판결법원에 방문하여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통부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증명원을 첨부한 후 판결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허가한 통수만큼 발급하여 반송해 줍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반송 받기 위해서는 우편접수 시 반송용봉투를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집행문 이외 판결정본 및 송달/확정증명원도 필요한 양만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집행문의 사용용도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1통만 발급됩니다.
①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1통만 발급됩니다.
② 따라서 이미 발급받은 집행문이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판결에 대해 다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이 때문에 전자소송에서 단순히 집행문 재발급을 신청하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추심을 하려면 수통부여신청이 필요합니다.
① 기존 집행문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먼저 그 집행기관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그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③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추가 집행문을 발급받아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수통부여신청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②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송용 봉투를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① 수통부여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추가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② 예를 들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위한 집행문"과 같이 사용목적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필요한 경우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도 함께 추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추심은 남은 채권액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① 이미 일부 추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채권액 범위에서 다시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기존에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③ 재추심을 신청할 때에는 남은 원금,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집행문이 이미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이 거부되었다면 단순히 다시 신청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판결법원에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 집행문을 발급받아 재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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