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경매 배당금으로 바뀌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주택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에게 배당된 최우선변제금은 배당금채권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금지 보호를 잃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임차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이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금과 일반 배당금의 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이 최우선변제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합니다.
보호 대상은 임차보증금 전액이나 임차인이 받는 모든 배당금이 아닙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일반 우선변제로 받은 금액까지 같은 규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금의 액수보다 그 돈이 어떤 권리에 따라 배당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당금채권으로 바뀌어도 보호됩니다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이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금의 보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급할 상대방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소액임차인이 공매에서 받을 최우선변제 배당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한 사건에서,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미 받은 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배당금이라는 형태만으로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무서 압류에는 압류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7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최우선변제액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명시합니다.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무서는 이러한 재산을 압류했다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배당금 1,000만 원 전액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라면, 그중 500만 원만 압류했더라도 금지되는 압류입니다. 임차인은 배당표와 임대차계약서, 압류통지서를 제출하여 해당 금액의 성격을 밝히고 관할 세무서에 압류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액이므로 별도 대응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의 압류가 해제되었는지와 배당금 지급절차가 진행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해제를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조세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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