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가압류 배당금을 압류했다면|추심권자의 지급요건과 본안소송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배당표에 기재되더라도 즉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그 배당금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추심한 경우에도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채권자의 지급조건이 완성되면 압류 범위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된다
부동산경매에서 가압류채권자 B에게 배당액이 정해져도 B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법원은 해당 금액을 공탁합니다. 이후 B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등 가압류채권자로서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면 공탁된 배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의 본안청구가 기각되거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B는 배당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공탁금은 배당절차에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로 배당됩니다.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사람은 언제 받는가
B의 채권자가 B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B는 압류된 범위의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B가 본안에서 승소하는 등 지급조건이 갖춰지면 추심채권자가 그 범위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도의 추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집행법원이나 공탁절차에 압류·추심명령, B의 집행권원과 확정증명 등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급을 청구합니다.
B의 본안소송 자격은 없어지지 않는다
압류된 것은 B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입니다. B가 가압류채무자에게 가지는 원래의 피보전채권까지 압류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는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가 B를 대신하여 그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압류명령에서 목적물을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표시했는지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표시했는지, 명령이 언제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에 따라 압류의 효력과 지급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별지와 송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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