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사기 사건으로 통장이 압류됐는데 아직도 해제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질문
8년 전 아는 형이 제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통장이 압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 계좌를 해지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확인 차원에서 압류된 통장으로 100원을 입금해 보았는데 입금은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출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면 입금도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8년 전에 이루어진 통장 압류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요?
- 압류된 통장인데도 입금은 가능하고 출금만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남아 있는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애초 아는 형이 채무자의 통장을 이용해 사기를 범한 것이라면 당시 소송에서 그러한 주장을 안한 것인지요. 아니면 그러한 주장을 했음에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패소한 것인지요. 만일 사기죄의 공범이 아님에도 민사소송에서 대응을 하지 못해 패소한 것이라면,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일 경우에 한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범이라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라면 돈을 갚아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압류를 풀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알아서 풀어준다면 다행이나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굳이 압류를 풀어줄 이유는 없을 것이니 결국 돈을 갚은 후 압류를 푸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돈을 갚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압류 풀어줄 것을 약속 받고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풀어주면 부득이 이때도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력을 배제하고 압류를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된 계좌에도 입금은 가능하며 출금이 안될 뿐입니다.
실무해설
통장 압류와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압류된 통장인데 왜 입금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또한 수년 전 압류가 되었는데 아직도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오래전에 발생한 사기 사건과 관련된 압류라면 우선 어떤 이유로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압류된 계좌라고 해서 입금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일반적인 예금채권 압류는 출금이나 인출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② 반면 타인이 해당 계좌로 송금하거나 입금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압류된 통장이라도 입금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 다만 입금된 돈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할 뿐입니다.
실무에서도 압류계좌에 급여나 송금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8년 전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① 압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②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거나
③ 채무가 모두 변제하고
④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유지되는 압류 사례도 존재합니다.
3. 먼저 압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기관을 확인합니다.
②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③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기관을 확인합니다.
④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해제 방법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압류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4. 공범이 아닌데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①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②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대응하지 못한 경우
③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④ 법률상 구제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 경위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압류 해제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② 채권자로부터 압류해제서를 받는 경우
③ 법원의 판결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경우
④ 압류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처럼 압류 해제는 단순히 은행에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의 근거가 된 법률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결론
압류된 계좌라도 입금은 가능하고 출금만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00원을 입금할 수 있었다고 해서 압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압류는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므로 8년 전 압류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은행에서 압류기관, 사건번호, 압류권자를 확인한 후 어떤 집행권원에 의해 압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야만 변제, 압류해제, 청구이의소송 등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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