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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부동산강제경매|재산명시 전 신청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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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공정증서 채권은 집행문을 갖추어 집행하면 됩니다. 담보로 잡지 않았던 부동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예상 배당액을 따져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강제경매의 선행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나왔더라도 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다른 집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로 채무자의 소유 여부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과 정본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앞으로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가압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본집행은 강제경매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은 경매를 시작하는 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합니다. 별도로 압류만 신청해 두었다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증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와 근저당 금액의 차액이 배당액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약 1억 3천만 원이고 근저당이 8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반드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이며, 실제 남아 있는 대출채무와 구별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실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집행비용과 우선하는 채권을 처리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조세 등 다른 우선채권이 있는지, 배당에 참여하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돈이 있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통지하고, ...

공증받은 돈을 안 갚을 때 압류하는 방법|집행문·재산명시·강제집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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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차용금도 변제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 없이 집행에 사용할 수 있지만, ‘압류 신청’이라는 하나의 공통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일정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다시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에 따라 신청절차가 달라진다 채무자의 은행예금·급여·보험금·임대차보증금 등을 집행하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고, 은행이나 임대인 등 제3채무자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자동차에는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유체동산은 관할 집행관에게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문을 받은 뒤 곧바로 법원 창구를 찾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 은행이나 임차관계 등 확인된 재산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신청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출된 목록만으로 채권 회수가 부족한 경우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비용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강제집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필요하고, 부동산 강제경매에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와 현황조사·감정 등을 위한 예납금이 듭니다. 유체동산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증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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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작성한 공증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와 공증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거나 채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도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연락되지 않더라도 공증을 이용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강제집행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기존 공증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예금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기존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시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집행기관은 공증에 표시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공증과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채무자의 예금이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을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집행기관이 이를 대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매월 갚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공증 작성 이후 채무를 인정하거나 매월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시기와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약속이나 채무승인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

공정증서와 집행문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강제집행과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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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 1년 전부터 채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익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처음 3~4차례는 약속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받지 못한 원금이 4,000만 원을 넘습니다. 금전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집행문까지 받았으며, 별도로 차용증도 작성했지만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차단했습니다. 재산명시도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채무자가 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는지 의심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았다면 채권자 사이의 변제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가진 채권자보다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채무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주변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파산·면책 전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예금이나 보험을 압류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고소가 불송치·불기소되면 민사상 채무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다면 부모나 형제자매 등 주변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무자료 거래를 신고하면 채권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지급 받은 경우 애초 약속한 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냥 지급받은 돈을 마치 수익인 것처럼 일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 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기로 했으면서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를 마치 수익인양 지급하는 것은 용도를 속인 경우로써 형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