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돈을 안 갚을 때 압류하는 방법|집행문·재산명시·강제집행 비용



공증받은 차용금도 변제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 없이 집행에 사용할 수 있지만, ‘압류 신청’이라는 하나의 공통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일정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다시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에 따라 신청절차가 달라진다

채무자의 은행예금·급여·보험금·임대차보증금 등을 집행하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고, 은행이나 임대인 등 제3채무자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자동차에는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유체동산은 관할 집행관에게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문을 받은 뒤 곧바로 법원 창구를 찾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 은행이나 임차관계 등 확인된 재산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신청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출된 목록만으로 채권 회수가 부족한 경우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비용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강제집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필요하고, 부동산 강제경매에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와 현황조사·감정 등을 위한 예납금이 듭니다. 유체동산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와 출장비 등이 발생합니다.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재산가치가 분명한 대상부터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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