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압류에 필요한 서류|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별 차이
민사소송에서 이긴 것만으로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이 자동으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에 맞는 서류를 갖추고, 압류할 재산의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로 집행할 때 필요한 서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문구이고, 송달증명원은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확정증명원은 모든 압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반면 재산명시처럼 확정된 집행권원이 필요한 절차나,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생기는 재판에 따른 집행에는 확정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다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정본에 송달일과 확정일이 표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등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명칭과 정본에 표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때는 은행이나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자동차강제경매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가 추가됩니다. 집행비용 납부서류와 위임장 등도 신청 방식에 따라 필요합니다. 같은 집행권원으로 예금압류와 부동산경매 등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집행절차별로 사용할 정본이 필요하므로 미리 수통부여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승소 후에는 먼저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정한 다음, 그 절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보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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