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와 집행문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강제집행과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약 1년 전부터 채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익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처음 3~4차례는 약속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받지 못한 원금이 4,000만 원을 넘습니다. 금전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집행문까지 받았으며, 별도로 차용증도 작성했지만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차단했습니다.
재산명시도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채무자가 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는지 의심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았다면 채권자 사이의 변제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가진 채권자보다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채무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주변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파산·면책 전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예금이나 보험을 압류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고소가 불송치·불기소되면 민사상 채무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다면 부모나 형제자매 등 주변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무자료 거래를 신고하면 채권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지급 받은 경우 애초 약속한 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냥 지급받은 돈을 마치 수익인 것처럼 일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 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기로 했으면서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를 마치 수익인양 지급하는 것은 용도를 속인 경우로써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애초 돈을 지급 받을 당시 채무자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으며 이 중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형사고소는 수사의 단서로써 경찰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받게 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절차이며 돈을 반환 받기 위한 직접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공정증서를 받았으므로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으므로 향후 채무자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상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추후 재산조회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적절한 시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절차에 의해 채무자 재산파악이 안된 경우 무작위로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이외 그 가족 등 주변 지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이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또는 탈세목적의 거래 등은 채권추심과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이 탈세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심리적 압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1. 연락 차단과 사기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화 수신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전화나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은 오히려 채권자에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판단 시점은 돈을 갚지 않은 때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입니다. 채무자가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 설명한 사업 내용, 약정한 자금 용도, 실제 사용처, 채무자의 재정상태와 기존 채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작성된 공정증서와 차용증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2.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도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와 집행문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우선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담보권이나 법률상 우선권이 없다면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집행절차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채권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과 짜고 허위채무를 만들거나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채무의 존재와 변제 경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는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닌 이상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인에게 문의하는 것과 채무액·연체 사실을 알리며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채무 내용을 공개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채권추심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에게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로 반복해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4. 파산을 말한다면 강제집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언급한다고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파산선고나 법원의 중지명령 등이 있기 전에는 공정증서로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 확인되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도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대여금이 사기 피해로 발생한 비면책채권인지는 형사처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으므로 파산절차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5. 예금과 보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집행합니다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을 갖추어 관할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예금은 은행, 보험은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고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진술을 확인하고 추심금을 청구합니다. 예금잔액이나 해약환급금이 없다면 실제 회수액도 없습니다. 보험금 중 법률이 정한 보장성보험금과 소액 해약환급금 등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끝났다면 그 결정과 송달 경과를 근거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가능성이 있는 은행·보험사·증권사를 상대로 압류를 실시해 두면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회수액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향후 금융거래를 위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형사고소와 세무신고는 채권 회수절차가 아닙니다
사기 고소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고소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대여금채권과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채권 회수는 별개입니다.
무자료 거래 신고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빌미로 변제를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세무신고를 채권추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현재는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하기보다 공정증서로 확인되는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가 송달불능으로 끝났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예금·보험·증권·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 등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찾아 집행해야 합니다.
사기 고소는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 때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세무신고를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하고 강제집행과 파산절차 안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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