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정증서 채무자 사망 후 강제집행|시효·승계집행문·사망보험금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집행하려면 먼저 어음채권의 시효와 종전 압류의 효력을 확인하고,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지급제시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지급제시하지 않았다면 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만기로 보며,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권은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유효하게 압류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시효중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에 은행예금을 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압류 당시 계좌 잔액이 0원이고 장기간 거래가 없어 가까운 장래에 돈이 입금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실제 예금잔액이 있었는지, 계속 사용되던 계좌였는지, 압류된 돈을 추심했는지, 압류가 취소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압류가 계속되고 있다면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될 수 있지만, 압류할 예금이 없고 장래 예금에 대한 압류도 효력이 없다면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 때문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었을 때 상속채무를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각 상속인이 승계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집행할 수 없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공정증서로 상속인에게 강제집행하려면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압류를 해제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증명원만으로 상속인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