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잠적했습니다. 돈을 받은 누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질문


약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총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돈은 모두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으나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송금은 동생 명의 계좌가 아닌 누나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동생이 돈을 갚겠다고 하여 약 5년 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 수 없으며, 과거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약 1천만 원 정도를 회수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린 것으로 추정되며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동생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재산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돈이 입금된 누나 명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누나 명의 계좌로 송금한 이체내역, 이름, 과거 주소 정도인데, 이러한 자료만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채무자의 누나와는 금전대차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누나에 대해 소송으로 청구하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자신의 통장으로 금전을 차용하도록 했다고 하여, 즉 그 통장명의를 대여한 것만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나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 계속적 강제집행을 통해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무작위적, 계속적 압류가 필요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또 다시 진행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압류조치를 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해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채권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차용증은 없지만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아 두었고,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도 진행했음에도 추가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돈이 입금된 누나를 상대로 바로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① 돈이 누나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누나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법원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변제하기로 약정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③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④ 따라서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누나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빌린 동생과의 법률관계가 인정되므로 채권도 동생에 대해 행사해야 합니다.

2.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매우 중요한 집행권원입니다

① 일반 차용증과 달리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입니다.

② 이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도 진행했던 것으로 보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이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④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소송보다 기존 집행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3. 재산이 없다고 강제집행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현재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재산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②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③ 보험금이나 보증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④ 새로운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평생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 역시 장기간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① 많은 채권자들이 재산조회를 한 번 하고 포기합니다.

② 그러나 재산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③ 과거에는 없던 재산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장기간 채권회수를 위해 반복적으로 재산조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 압류는 '회수'보다 '압박'의 의미도 있습니다

① 예금압류

② 보험금압류

③ 임대차보증금압류

④ 주식압류

⑤ 유체동산강제집행

등은 단순히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만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압류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버티던 채무자가 반복적인 압류 이후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실무 포인트

제가 집필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편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인데,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는 한 번의 압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금압류, 보험금압류, 보증금압류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채권회수는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보다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론

누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누나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동생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조회와 각종 압류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추적하는 것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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