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제 후 다른 은행을 압류하려는데 지급명령 정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였으나 예금 잔액이 적어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제3채무자(다른 은행 등)에 대해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사를 통해 기존 압류를 해제하고 집행권원 환부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압류해제 통지서도 발급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압류해제 및 집행권원 환부가 완료된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른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집행문 재도부여(수통부여)를 받아 새로운 집행권원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압류집행을 해제하고 환부받은 집행권원은 그대로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신 겁니다. 압류를 했는데 실익이 없어 집행해제했다는 건데, 압류는 실익이 없더라도 누적적으로 그대로 두고 새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설혹 실익이 없는 압류라고 해도 주기적으로 또 다시 압류를 하는 등 반복적, 누적적으로 압류하는 게 필요합니다.
압류했다가 실익 없다는 이유로 집행해제해주면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정에 의해 채무자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것도 누적적으로 했던 압류도 다시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압박해야 합니다.
물론 재산이 있으면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결국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해야 하는데, 압류했다가 풀어주고를 반복하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압류를 진행할 경우 실익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해제 할 게 아니라 압류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아 판결법원에 집행권원 수통부여신청하는 방법으로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받아 다양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진행했는데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압류를 해제한 후 다른 은행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실익이 없으니 압류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채권회수 관점에서는 기존 압류를 유지하면서 추가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집행권원 환부를 받았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① 압류집행을 해제하고 집행권원 환부까지 받았다면 환부받은 지급명령 정본이나 판결정본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반드시 새로운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이미 환부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다른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신청도 가능합니다.
④ 이 경우 사용증명원이나 수통부여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환부를 받은 집행권원 자체가 다시 집행 가능한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2. 왜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까?
① 예금 잔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앞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급여를 입금받거나 거래대금을 입금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압류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향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집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현재 잔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잔액이 없으니 압류를 풀자"보다는 "압류는 그대로 두고 다른 재산도 추가 압류하자"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용증명원과 수통부여는 언제 필요할까?
① 기존 압류를 유지하면서 다른 재산에 추가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
② 여러 은행에 동시에 압류를 진행하려는 경우
③ 예금압류와 자동차강제경매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④ 부동산강제경매와 채권압류를 병행하려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증명원을 받아 집행권원 수통부여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 동일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기초로 여러 종류의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4. 채권회수는 결국 압박의 과정이다
① 채무자 재산이 즉시 발견되면 강제집행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②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는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이때는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강제집행이 중요합니다.
④ 은행예금, 보험금, 보증금, 급여, 자동차, 주식 등을 계속 확인하며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상 채권회수는 한 번의 압류로 끝나는 경우보다 여러 차례의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5.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실무 포인트
제가 집필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강제집행 편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한 번만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① 통장압류
② 보험금압류
③ 급여압류
④ 자동차강제경매
⑤ 부동산강제경매
⑥ 임대차보증금 압류
등을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이 없는 채무자일수록 반복적인 강제집행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압류를 해제하고 집행권원 환부를 받았다면 기존 지급명령 정본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예금 잔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를 해제하기보다 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증명원과 수통부여 절차를 거쳐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채권회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회수는 한 번의 압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강제집행의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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