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쓰러진 뒤 알게 된 대여금 문제, 자녀가 대신 차용증 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
최근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쓰러지셔서 현재 코마 상태에 계십니다.
보험금, 공과금 등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약속된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현재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행히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일부 보관하고 있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추후 문제에 대비해 차용증이라도 받아두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현재 어머니께서 직접 의사표시를 하거나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자녀가 대신 차용증을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녀가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받는 경우,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구성 요소)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 양식을 보면 연대보증인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나, 실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차용증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입증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차용증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채무자가 자발적 의사로 작성해 주는 것이므로 만일 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으로라도 입증방법을 만들면 됩니다. 만일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그 계좌이체내역과 녹음기록이 함께 돈 빌려 준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고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금액과 이자율/지연이자율을 작성하고 이자를 1회라도 불이행할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연대보증이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능력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대보증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대보증인이 될 사람이 채권자와 계약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연대보증인 될 사람의 허락 없이 임의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그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자신이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서입니다. 채권자가 작성하는 게 아니므로 인감 등 서류나 채권자의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기 보다 다른 입증자료가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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