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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분할상환 채권의 소멸시효|각 변제기·일부 변제·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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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돈을 매달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매달 갚기로 한 날짜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공증한 날이나 마지막 상환 예정일부터 전체 금액의 시효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를 갚았거나, 연체하면 남은 돈을 바로 갚기로 약정했다면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매달 갚기로 한 돈은 따로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갚기로 한 날짜가 오지 않았다면 시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했다면, 1월에 받을 돈은 1월의 약정일부터, 2월에 받을 돈은 2월의 약정일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62개월 동안 갚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미납금의 시효가 마지막 달인 2014년 2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이미 흐르던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돈 일부를 갚으면, 채무액에 다툼이 없는 한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새로 계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009년 5월과 6월에 입금이 있었습니다. 그 입금으로 빚을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난 미납금은 마지막 입금 때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갚을 날짜가 오지 않은 돈까지 마지막 입금일부터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이후 각 상환 예정일이 되어야 시효가 시작됩니다. 연체하면 잔액을 바로 갚는다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증서에 일정 기간 연체하면 남은 돈을 전부 즉시 갚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갚아도 되는 권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면, 그때부터 잔액의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체만으로 적용되는지, 채권자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공증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담은 2020년 6월 29일에 작성됐습니다. 10년 시효가 적용되고 매달의 상환 일정이 유지됐...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집주인이 분할상환을 원합니다. 공증과 보증인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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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며 매달 일정 금액씩 분할하여 갚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 제가 보증도 하고 공증도 같이 해달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집주인 측 사정만 고려하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증과 보증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과 보증인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공증을 왜 받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공증은 의미가 있을 것이나 채무자에 대해서는 승소판결 받은 이외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낙하여 소송절차 진행하지 않고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그 목적이 이미 받아 둔 승소판결문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는 것은 보증인에 대해 받으면 가장 좋겠으나 보증인 역시 변제능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승소판결 받았으니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합의하에 나누어 갚도록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여전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 지속적, 반복적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 반복적 압류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실무해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