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집주인이 분할상환을 원합니다. 공증과 보증인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질문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며 매달 일정 금액씩 분할하여 갚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 제가 보증도 하고 공증도 같이 해달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집주인 측 사정만 고려하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과 보증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다면 공증과 보증인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공증을 왜 받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공증은 의미가 있을 것이나 채무자에 대해서는 승소판결 받은 이외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낙하여 소송절차 진행하지 않고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그 목적이 이미 받아 둔 승소판결문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는 것은 보증인에 대해 받으면 가장 좋겠으나 보증인 역시 변제능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 받았으니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합의하에 나누어 갚도록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여전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 지속적, 반복적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 반복적 압류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실무해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제안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일반 채권자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 승소판결과 공정증서의 차이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① 승소판결문
② 지급명령 확정정본
③ 화해권고결정 확정본
④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모두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입니다.
즉 승소판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공정증서를 작성받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보증인은 왜 의미가 있을까
공증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보증인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승소판결이 있어도 실제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변제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②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 가능
③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누구인지, 실제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보증만 받아도 효력이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① 보증인의 인적사항
② 보증채무 범위
③ 원금과 이자
④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둘 다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① 채무자에 대한 기존 승소판결
② 변제능력 있는 보증인
③ 보증인에 대한 공정증서
를 모두 확보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공증이냐 보증이냐"를 고민하기보다 실제 재산이 있는 보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보증인이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5. 분할상환 약정을 할 때 주의할 점
채무자가 분할상환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약정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① 매월 지급일
② 지급금액
③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④ 잔액 전부 즉시 지급
⑤ 지연손해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이미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채무자에 대해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실제 변제능력이 있는 보증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제능력이 있는 보증인을 세우고, 가능하다면 그 보증채무에 대해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증 자체보다도 "누가 보증을 서는가"가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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