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채권으로 갑자기 통장압류, 판결문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최근 갑자기 통장압류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약 10년이 넘은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곳 관계자가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물건값을 내야 한다며 제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적고 지장까지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해당 물건을 가져오거나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금 약 130만 원에 이자 등이 붙어 총 420만 원 정도를 갚으라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가보니 2011년 대구법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 법원에서는 기록을 바로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당시 판결문이나 소장 등을 받은 기억도 없고, 이번 통장압류로 처음 사건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수급비 통장까지 압류된 상황이라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판결문이나 소장을 받지 못했는데도 압류가 가능한지
  2. 10년이 넘은 채권인데 지금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3. 수급비 통장 압류를 해제할 방법이 있는지
  4. 사건 기록이나 판결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채권자가 3년이 지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만일 소송이 공시송달에 의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한 법원에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라도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완항소는 판결을 열람/복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추완항소에 의해 1심판결을 취소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급비채권 자체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경우 이미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급비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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