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채권으로 갑자기 통장압류, 판결문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최근 갑자기 통장압류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약 10년이 넘은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곳 관계자가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물건값을 내야 한다며 제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적고 지장까지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해당 물건을 가져오거나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금 약 130만 원에 이자 등이 붙어 총 420만 원 정도를 갚으라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가보니 2011년 대구법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 법원에서는 기록을 바로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당시 판결문이나 소장 등을 받은 기억도 없고, 이번 통장압류로 처음 사건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수급비 통장까지 압류된 상황이라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판결문이나 소장을 받지 못했는데도 압류가 가능한지
- 10년이 넘은 채권인데 지금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 수급비 통장 압류를 해제할 방법이 있는지
- 사건 기록이나 판결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채권자가 3년이 지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만일 소송이 공시송달에 의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한 법원에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라도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완항소는 판결을 열람/복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추완항소에 의해 1심판결을 취소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급비채권 자체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경우 이미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급비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인출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