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통지를 받았습니다. 유체동산압류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최근 집으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관련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중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사용 중인 통장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특히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될까 걱정이 큽니다.

일부 금액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중인데, 이러한 대응이 유체동산압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나 통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체동산강제집행은 불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채무자/연대보증인이므로 채권자가 부부 2명 모두를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신청을 해 온다면 다른 자녀 또는 친구 등 제3자로 하여금 여러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낮아졌을 때 매수신청하면 큰 금액 들이지 않고 물건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2명 모두를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이 아니라 남편을 채무자로 하는 유체동산강제집행이 들어온다면 이때는 배우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매각 대금 중 공유지분 1/2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연대보증인인 부인을 채무자로 하는 유체동산강제집행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남편이 배우자로써 우선매수신청을 하고 매각대금 중 1/2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나 채무자 입장에서 대응만 잘한다면 크게 부담스러운 강제집행은 아닙니다. 가액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배우자 우선매수신청 제도와 유체동산을 부부 공유로 추정하여 그 매각대금 중 1/2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므로 사실상 변제하는 금액이 매각대금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회피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부담스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히 가지라는 취지로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채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채무자인 남편과 연대보증인인 부인이 전액변제해야 비로소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개인회생/파산면책 상담을 받고 가능한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을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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