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잠적했는데…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질문


장사를 하며 알게 된 사람에게 1,550만 원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현재 녹음파일, 증거자료, 차용증이 있으며 연대보증인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재산이 없는 상태로 잠적하였고, 차용증상 변제기일은 2022년 6월 20일까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용증을 공증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가 잠적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 보증인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에 매달 이자 지급 약정을 했고 그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채무자가 연락두절상태라고 해도 변제기한을 지나야 비로소 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연대보증인에 대해 다른 조건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와 같은 조건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변제기를 지나서도 여전히 변제하지 않는다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변제기를 지나면 시간이 지날 수록 채권은 악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으므로 신속히 법적조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민은 다른 선택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나 하는 것입니다.

주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미리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변제기 전이라고 해도 미리 가압류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 준 이후 주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된 사정이 있다거나 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의 재산처분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산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승소판결받은 이후 구체적인 강제집행방법은 다시 법률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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