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급여압류를 하려는데 재직 중인 회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히 어느 회사에 재직 중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채무자의 회사명을 모르는 경우 재산조회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채무자의 근무회사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급여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3채무자인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채권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임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알지 못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명시하거나 또는 허위가 아니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대개 채권자가 채무자 재직 중인 회사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실무해설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은행예금은 잔액이 없을 수 있고, 자동차는 처분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직장인이 매달 받는 급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채무자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압류하고 싶어도 제3채무자인 회사를 알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 급여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채무자 특정
급여압류는 일반적인 예금압류와 다릅니다.
① 채무자 이름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③ 회사명과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 정보를 모르면 급여압류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으로 회사를 확인할 수 있을까
재산명시신청은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①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②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급여채권도 명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재직회사 정보가 확인되면 급여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① 출석하지 않거나
② 허위로 기재하거나
③ 일부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
급여압류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재산조회신청은 어떤 도움이 될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이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재산조회는
① 금융기관
② 보험회사
③ 국토교통부
④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재직회사 자체가 바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만으로 회사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4. 채권자들이 실제로 회사를 알게 되는 경우
실무상 급여압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① 과거 거래 과정에서 직장을 알고 있는 경우
② 차용증에 직장 정보가 기재된 경우
③ 채무자가 직접 직장을 알려준 경우
④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확인한 경우
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경우
결국 급여압류는 채무자의 근무처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 회사를 모른다면 다른 강제집행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
급여압류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① 은행예금 압류
② 보험금 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압류
④ 주식 압류
⑤ 유체동산압류
⑥ 재산명시신청
⑦ 재산조회신청
등을 병행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예금압류나 보험금압류를 통해 채권이 회수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6. 스스로 진행한다면
제가 출간했던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제3채무자의 특정입니다.
급여압류는 회사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급여압류는 그 다음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결론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 정보를 채권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급여압류를 진행하기 어렵고, 우선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원을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회사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예금, 보험금, 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집행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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