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 지급명령 지연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이자 계산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2년분의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정본에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3월 7일에 송달되었다면,

1. 이자는 3월 8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다 갚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언제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송달 다음날인 3월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종기인 다 갚는 날은 강제집행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등 각종 강제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정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지연손해금 계산 오류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에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처리합니다.

1. '다 갚는 날까지'의 의미

①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에 기재된 "다 갚는 날까지"는 실제 변제 완료일까지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따라서 채무자가 아직 돈을 갚지 않았다면 오늘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③ 문제는 강제집행 신청 당시에는 앞으로 언제 돈을 받을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미래의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계산 방법

① 원금

② 이미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③ 강제집행 신청일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위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정본이 2024년 3월 7일 송달되었다면 2024년 3월 8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면 2024년 3월 8일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3.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이유

①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② 연 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③ 신청일 이후의 미래 이자까지 포함한 경우

④ 계산식이 누락된 경우

실무상 법원은 지연손해금 계산이 조금이라도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계산기간과 이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제로는 얼마를 받아갈 수 있을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추심 과정에서는 원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에 따라 추심 시점까지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에는 신청일까지의 금액만 계산하여 기재하고,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집행권원에 따라 계속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

지급명령 정본이 3월 7일 송달되었다면 지연손해금은 다음날인 3월 8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실제 변제일까지가 아니라 강제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다 갚는 날까지'라는 문구 때문에 미래의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려고 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일 현재 발생한 금액까지만 계산하는 것이 실무상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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