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1,000만 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증만 있는데 지금도 소송이나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2014년에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22년 현재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시 공증은 받아두었으나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증을 받아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공증이 있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상대방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5. 빌려준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인데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에게 사기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채권회수하는데 도움되는 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이 아닌 바로 해당 사건에 사기성이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사건으로 의심된다면 돈을 빌려 갈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형사고소 가능한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소송절차 없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채무자 역시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귀찮게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통해 재산파악해보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재산이 파악된다면 그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이며 행여 아무런 재산도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지속적, 계속적, 또한 했던 압류도 또 하는 등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채무자를 심리적 압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방을 모조리 막아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묶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사회/경제활동을 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풀기 위해 결국 변제하거나 또는 사정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 올 것입니다. 물론 사안마다, 채무자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압박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행할 때마다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면 너무 과한 부담일 것입니다. 직접 법적조치 취하는 방법을 배워 스스로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무해설

돈을 빌려준 지 8년이 넘었고 상대방과 연락도 끊긴 상태라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미 포기 직전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용증만 작성해 두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반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저 공정증서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증을 받았다고 모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① 단순히 서명 사실만 인증한 사서증서 인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집행인낙문언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집행인낙문언이 있는 공정증서라면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④ 반면 단순 인증이라면 별도의 소송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권자들이 "공증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사서증서 인증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공증서류의 종류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0년 가까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도 검토해야 합니다

① 공정증서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중간에 일부 변제나 채무승인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진행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종종 "언젠가 갚겠지"라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소멸시효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채권일수록 시효 검토가 우선입니다.

3.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조회는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재산이 없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재산조회 결과를 해보면 예상치 못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① 은행예금

② 보험해약환급금

③ 임대차보증금

④ 급여채권

⑤ 주식 및 증권계좌

⑥ 자동차

⑦ 부동산

특히 보험금이나 보증금은 채무자 본인도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기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사기죄는 과거 전과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②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③ 허위사실을 말하며 돈을 빌렸는지

④ 용도를 속였는지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기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도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형사처벌과 돈을 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실무상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① 형사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입니다.

② 민사절차는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③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받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결국 채권회수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

제가 출간했던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회수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유체동산압류신청 등 후속절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확보한 뒤 직접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다면 우선 해당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발견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빌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소멸시효 문제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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