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려는데 잔액 0원 통장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129만 원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여러 개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 압류된 금액 약 129만 원
  • 신협 : 잔액 0원
  • 하나은행 : 잔액 0원
  • 카카오뱅크 : 잔액 0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할 때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증명서 또는 잔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잔액이 0원인 계좌들도 모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에 따라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개인별 185만 원 이하 잔액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개인별 185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영업 중인 모든 은행의 예금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영업등록된 은행은 50곳이 넘습니다. 원칙은 이 모든 은행의 거래내역서나 또는 거래가 없는 경우 무거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의 첨부서류는 법원마다 요구가 다릅니다. 즉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의 거래내역서 또는 무거래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해도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 상 부적법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외 현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도 제출하라고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반면에 시중 거래수요가 많은 은행 순으로 10곳 정도 거래내역서 또는 무거래확인서만을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사실상 영업 중인 모든 은행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법원도 무리하게 50곳이 넘는 은행의 자료를 제출하라고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법원의 부적법한 요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법원마다 제각기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영업 중인 모든 은행의 자료와 생계곤란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는 게 원칙이므로 이정도에 이르지 않는 첨부서류는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구비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중 10개 은행의 1년치 거래내역서와 거래가 없는 은행의 무거래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보정을 통해 추가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입니다.

특히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이 생활비나 급여 성격의 자금인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넷에는 "185만 원 이하면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식의 설명도 많지만 실제 법원 실무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란 무엇일까

①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압류된 예금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압류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③ 법원이 인용하면 압류된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④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왜 다른 은행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은행 통장만 압류됐는데 왜 다른 은행까지 확인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별 예금 총액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① 국민은행 129만 원

② 신협 50만 원

③ 카카오뱅크 30만 원

④ 토스뱅크 20만 원

이처럼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이 분산되어 있다면 실제 보유예금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이나 무거래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잔액이 0원인 계좌도 제출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모든 금융기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원들은

① 국민은행

② 신한은행

③ 우리은행

④ 하나은행

⑤ 농협

⑥ 기업은행

⑦ 카카오뱅크

⑧ 케이뱅크

⑨ 토스뱅크

⑩ 우체국

등 주요 금융기관 위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처럼 신협,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다면 잔액이 없더라도 무거래확인서 또는 잔액증명서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법원마다 요구서류가 다른 이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지만 실제 보정명령 내용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법원은

① 거래내역서

② 무거래확인서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급여명세서

⑤ 수급자 증명서

등을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법원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자료만 제출받고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생계곤란 사유도 중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단순히 계좌잔액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① 현재 실직 상태인지

② 급여가 얼마인지

③ 부양가족이 있는지

④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인지

⑤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

제가 출간했던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법원이 추가서류를 요구하면 그에 맞추어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겁먹기보다는 우선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금융기관 예금 현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액이 0원인 계좌도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무거래확인서나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법원마다 요구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주요 금융기관 자료를 우선 준비한 뒤, 추가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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