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지 못했는데, 월급이나 동생 집도 압류될 수 있나요?

 


질문


이미 퇴사한 회사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뒤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당시 어머니의 투병과 간병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였는데, 어머니가 별세하시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송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기한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으며 동생 집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사실상 유일한 수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제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강제집행이나 압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2.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동생 소유의 집인데, 이런 경우에도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3. 직장 월급에 대한 압류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압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횡령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횡령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므로 피고인은 2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횡령을 범하지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혐의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보강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횡령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처벌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이와 같은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횡령은 고의범으로써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향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평생을 따라다니는 채무입니다. 횡령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 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은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안으로써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채무이므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통해 면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합의하에 채무를 면제받거나 또는 전액 변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경우 채권자는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행히 채무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대에 불과할 뿐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피해금액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관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동생집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는 동생과 공동점유하는 물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면 모르되, 피하기 어려운 채무입니다.


실무해설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회사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반 채무보다 채권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피할 수 있을까

①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② 채권자는 판결문 등을 확보한 뒤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용정보조회, 채권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재는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금이 생기거나 급여를 받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채무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2. 동생 소유의 집도 압류될 수 있을까

① 채무자 명의가 아닌 동생 명의의 부동산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생 집으로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 중이라면 집행관이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위해 방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④ 이 경우 집 안의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족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구매계약서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월급 압류는 어떻게 진행될까

① 급여채권은 대표적인 압류 대상 재산입니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확인한 뒤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생계보호를 위해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④ 일정 범위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압류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채무의 존속 여부

① 일반적인 금전채무라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횡령과 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면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④ 실제로는 형사판결 내용, 민사판결 내용,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응방법

①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어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③ 아직 집행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채권자와 분할변제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④ 무엇보다 정확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무 규모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동생 명의의 집 자체는 채무 때문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유체동산집행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일반 채무보다 장기간 문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히 현재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민사판결의 확정 여부와 현재 채권자가 어떤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