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에서 청약통장·자동차·건설기계를 찾았다면|압류와 강제경매 신청방법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았더라도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자동차와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은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청약통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받으려면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과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회된 잔액만으로 추심액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압류금지 예금의 기준 금액은 개인별 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조회 결과에 「140」이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심 가능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숫자가 잔액 140만 원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 압류 가능 범위는 채무자의 예금 상황과 적용되는 압류금지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50만 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등록원부를 확인한 뒤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동차와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강제경매 절차를 이용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만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지 말고, 각 등록원부에서 채무자 명의인지와 사용본거지, 저당권 등 등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본거지는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며, 이미 설정된 권리와 예상 매각대금은 경매를 진행할 실익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경매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도 신청과 매각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원의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이 배당된 뒤에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