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에 판결문 스캔본을 제출할 수 있을까|정본과 문서고유번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판결문을 복사해 내도 될까요? 판결 내용을 보여주는 사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준비하고, 전자소송에서는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 사본과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정본은 법원이 발급한 판결의 공식 문서입니다.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채권압류명령 신청서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관해 둔 판결문 복사본이나 단순 출력물은 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판결정본이 없다면 먼저 판결을 한 법원에서 정본과 집행문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본의 내용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스캔했다고 해서 새로운 정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원에서 출력한 판결 열람 화면이나 이메일로 받은 파일이 있다고 해도, 그 파일이 집행력 있는 정본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스캔 제출이 가능한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발급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해당 집행권원에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려는 집행권원을 종이 정본 등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할 수 없는데 스캔 파일만 올리고 본래 형태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캔 제출 가능”이라는 말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본을 스캔하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송달·확정증명은 언제 필요한가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한다면 확정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이 모든 판결의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판결 주문과 가집행선고 여부를 확인한 뒤 그 판결에 맞는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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